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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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김잔듸 | 연락처 | 2091-2413 |
처리기한 | 1일 | 수수료 | 2,50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준비물 접수 후 30분 가량 소요 | ||
구비서류 |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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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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