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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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임동민 | 연락처 | 02-2091-4194 |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1,000 원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취‧등록세 / 채권(공채) 납부 → 수수료(서울: 1,000원 / 지방: 1,500원) 납부 → 자동차등록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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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이전등록 신청서 2)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1부 4) 상속협의서 - 상속포기인 도장 날인(직접 방문 시 서명) 5)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6) 상속인 신분증 - 상속인 미 방문 시: 상속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상속협의서 및 위임장 날인) 7) 상속인 보험가입 ※ 등록 수수료: 1,000(서울) / 1,500원(지방) ○ 등록서류 및 절차 문의: ☎ 02-2091-4192~4194 ○ 취‧등록세 문의: ☎ 02-2091-2826, 2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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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협의)기관 | |||
| 심사기준 | |||
| 기타사항 | ○ 상속 이전등록 기한(「자동차등록령」 제26조) - 상속개시일(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상속이전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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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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