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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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김지원 | 연락처 | 02-2091-4193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1,00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취‧등록세 및 채권납부 → 수수료 납부 → 자동차등록증 수령 | ||
구비서류 | 1. 이전등록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4.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1부 5. 상속협의서(상속포기인 도장 날인) 6. 상속포기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7. 상속인 신분증(상속인 직접 방문 시 지참, 대리인 방문 시 상속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지참) 8. 상속인 보험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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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상속이전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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