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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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강영숙 | 연락처 | 02-2091-4190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1,000 원 |
처리절차 | 말소신청 ⇒ 면허세 납부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교부 | ||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 2.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는 제외) 3.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4. 말소사유별 증빙서류(폐차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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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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