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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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미래환경국 기후환경과 / 김소미 | 연락처 | 2091-3235 |
처리기한 | 변경허가:7일 , 변경신고:5일 | 수수료 | 5,00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 ||
구비서류 |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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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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