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종합민원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신고)서
담당부서/담당자 환경정책과 / 김소미 연락처 2091-3235
처리기한 변경허가:7일 , 변경신고:5일 수수료 5,000 원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신고)서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서
다음글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7-09-19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