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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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담당부서/담당자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최정진 연락처 02-2091-2425
처리기한 접수 후 7일 수수료 ·
처리절차 •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과 제출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함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서명공증(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를 첨부해야함
• 호주제 폐지로 인해 가족 모두의 등록기준지 변경시 각 구성원 개인별 신고서 작성 필수

구비서류 •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서
• 신고인 신분증 및 신분증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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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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