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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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최정진 | 연락처 | 02-2091-2425 |
처리기한 | 접수 후 7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인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과 제출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함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서명공증(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인감을 날인한 경우)를 첨부해야함 • 호주제 폐지로 인해 가족 모두의 등록기준지 변경시 각 구성원 개인별 신고서 작성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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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등록기준지 변경 신청서 • 신고인 신분증 및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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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