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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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입양신고서
담당부서/담당자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최정진 연락처 02-2091-2425
처리기한 접수 후 7일 수수료 ·
처리절차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여권 사본 등)
구비서류 • 미성년자 입양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문
• 성년자 입양 : 양자/양부모/친부모/양자의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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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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