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입양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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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최정진 | 연락처 | 02-2091-2425 |
처리기한 | 접수 후 7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여권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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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미성년자 입양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문 • 성년자 입양 : 양자/양부모/친부모/양자의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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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