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입양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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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담당자 |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전지영 | 연락처 | 02-2091-2425 |
| 처리기한 | 접수 후 7일 | 수수료 | · |
| 처리절차 | •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 경과 시 과태료 부과 •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여권 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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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미성년자 입양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문 • 성년자 입양 : 양자/양부모/친부모/양자의 배우자의 신분증,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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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협의)기관 | |||
| 심사기준 | |||
| 기타사항 | |||
| 신청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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