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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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출생신고서
담당부서/담당자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최정진 연락처 02-2091-2425
처리기한 접수 후 7일 수수료 ·
처리절차 • 출생자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군구청에서 신고 가능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함(위반시 과태료 부과)
• 출생자의 이름은 5자(성은 포함하지 않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하여 야 함



구비서류 출생증명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 도장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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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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