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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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행정안전국 민원여권과 / 최정진 | 연락처 | 02-2091-2425 |
처리기한 | 접수 후 7~20일 이내 처리완료 | 수수료 | · |
처리절차 | - 제1순위 상속인 신청(자녀, 배우자) * 단, 1순위 없는 경우 2순위(부모, 배우자) 신청가능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시 :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사망자 주소지)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시 : 전국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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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단,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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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