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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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미래환경국 기후환경과 / 김소미 | 연락처 | 2091-3235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0 원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
구비서류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3. 그 밖에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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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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