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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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미래환경국 기후환경과 / 김소미 | 연락처 | 2091-3235 |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인 | ||
구비서류 | 1. 최초 계획의 경우 가.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나.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다.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2. 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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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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