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담당부서/담당자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윤여진 연락처 02-2091-2208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
처리절차 ※ 서면신고 인정사유 :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보증인(인감신고된 성년1인)의 인감
※ 보증인과 대리인은 동일인이 아닐 것
3) 서면신고서
4) 입증서류(서면신고사유 증명서류)
5) 인장(또는 인감지)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 신고: 무료, 변경: 600원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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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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