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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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김혜미 | 연락처 | 02-2091-4154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3,000 원 |
처리절차 | - 신원조회, 행정처분 등 결격사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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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지제16호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원본 -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양도인 화물운송사업허가증 원본 - 양도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원본 - 양수인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사본 - 양수인 기본증명서 - 양도인 및 양수인 인감증명서 - 차고지증명원(최대적재량 1.5톤이하는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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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양수인 지방자치단체, 전국개별화물연합회, 전국화물(일반)협회, 전국용달협회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최대적재량 1.5톤 초과 또는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차고지 증명원 필수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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