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담당부서/담당자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김혜미 연락처 02-2091-4154
처리기한 5일 수수료 3,000 원
처리절차 - 신원조회, 행정처분 등 결격사유 확인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지제16호서식)
-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자동차등록규칙 별지제15호서식)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원본
-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사본
- 양도인 화물운송사업허가증 원본
- 양도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원본
- 양수인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사본
- 양수인 기본증명서
- 양도인 및 양수인 인감증명서
- 차고지증명원(최대적재량 1.5톤이하는 면제)
경유(협의)기관 양수인 지방자치단체, 전국개별화물연합회, 전국화물(일반)협회, 전국용달협회
심사기준
기타사항 최대적재량 1.5톤 초과 또는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차고지 증명원 필수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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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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