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공장등록(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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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윤태영 | 연락처 | 02-2091-2895 |
| 처리기한 | 7일(필요시 20일 연장 가능) | 수수료 | ·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관련부서 협의 및 현장확인 → 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 등록 | ||
| 구비서류 | ○ 신청대상: 우리구 관내 사업자등록(제조업)이 되어있는 제조업체 소유자 또는 대표자 -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 500㎡이상 : 공장 설립 (의무) 공장 등록 -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 500㎡미만 : 공장 등록 (재량:미등록 가능) ○ 신청방법: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을 통해 온라인접수 또는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접수 ○ 신청서류 1. 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9호) 2. 사업계획서(법 시행규칙 별지2호의2) 3. 토지이용계획서 1부. [용도지역 확인] ※ 토지이음(www.eum.go.kr)→토지이용계획 열람→소재지 입력→열람→인쇄 4. 건축물 대장 각 1부. [건축물용도 확인]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7.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계약서 8. 대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8-1 대표자가 아닐 경우(대리 신청) 개인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 법인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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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협의)기관 | 기후환경과 | ||
| 심사기준 | |||
| 기타사항 | |||
| 신청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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