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공장등록(등록변경¸ 부분등록¸ 건축물등록) 신청서
담당부서/담당자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윤태영 연락처 02-2091-2895
처리기한 7일(필요시 20일 연장 가능) 수수료 ·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관련부서 협의 및 현장확인 → 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 등록
구비서류 ○ 신청대상: 우리구 관내 사업자등록(제조업)이 되어있는 제조업체 소유자 또는 대표자
-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 500㎡이상 : 공장 설립 (의무) 공장 등록
-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 500㎡미만 : 공장 등록 (재량:미등록 가능)

○ 신청방법: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을 통해 온라인접수 또는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접수

○ 신청서류
1. 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9호)
2. 사업계획서(법 시행규칙 별지2호의2)
3. 토지이용계획서 1부. [용도지역 확인]
※ 토지이음(www.eum.go.kr)→토지이용계획 열람→소재지 입력→열람→인쇄
4. 건축물 대장 각 1부. [건축물용도 확인]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
7.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계약서
8. 대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8-1 대표자가 아닐 경우(대리 신청)
개인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 법인 : 대리인신분증 사본,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경유(협의)기관 기후환경과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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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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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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