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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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재산소득세과 / 문규라 | 연락처 | 02-2091-2917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 |
처리절차 | - 전자신고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권장하며, - 서면신고시에는 신고서 작성 후 인편 및 우편(도봉구청 재산소득세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팩스(2091-62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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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부속서류 포함) 3.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등 4. 안분명세서(단일사업장 제출제외) * 미제출시 무신고 간주 / 단 2~4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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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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