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담당부서/담당자 기획재정국 재산소득세과 / 문규라 연락처 02-2091-2917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
처리절차 - 전자신고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http://etax.seoul.go.kr)]를 권장하며,

- 서면신고시에는 신고서 작성 후 인편 및 우편(도봉구청 재산소득세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팩스(2091-62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2.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부속서류 포함)
3.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등
4. 안분명세서(단일사업장 제출제외)
* 미제출시 무신고 간주 / 단 2~4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시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것으로 봄.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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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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