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인 영업소 상호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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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전수정 | 연락처 | 02-2091-2883 |
처리기한 | 3시간 | 수수료 | · |
처리절차 | 1. 신청서 접수 2. 상호변경 처리 3. 소매인지정서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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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개인> 1. 신청서 (소매인지정서 재교부 신청서 사용) 2. 사업자등록증 3. 신분증 사본 4. 소매인지정서 원본 (원본 없으면 분실사유서 작성) <법인>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부등본 3.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4. 법인인감 도장 5. 신분증(방문자) (대리 시 신분증 인감도장 위임장) | ||
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양수양도)는 불가함(승계 불가) ※ 법인대표자의 변경(양수양도) 가능하나, 법인번호가 바뀌면 승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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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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