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저당권 설정 및 말소등록 | ||
|---|---|---|---|
| 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김매화 | 연락처 | 02-2091-4192 |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등록세(15,000원) 납부 → 수수료(설정 시: 채권가액의 0.4% / 말소 시: 1,000원) 납부 |
||
| 구비서류 | [저당권 설정등록 구비서류] 1)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2) 저당권 설정계약서 2부(채권·채무자·저당권설정자 인감날인) 3) 저당권설정자(차량 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4)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저당권 말소등록 구비서류] 1)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2) 저당권 해지증서(채권자 인감날인) 3)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 시 분실확인서) 4)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등록서류 및 절차 문의: ☎ 02-2091-4192~4194 ○ 취‧등록세 문의: ☎ 02-2091-2826, 2827 |
||
| 경유(협의)기관 | |||
| 심사기준 | |||
| 기타사항 | |||
| 신청서식 | |||
| 이전글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
|---|---|
| 다음글 | 자동차 변경등록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