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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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담당부서/담당자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전수정 연락처 02-2091-2883
처리기한 3시간 수수료 ·
처리절차 1. 신청서 접수
2. 서류심사
3. 처리
구비서류 <개인> 1. 신청서 2. 소매인지정서 원본 (없으면 분실사유서 작성) 3. 신분증 <법인> 1. 신청서 2. 소매인지정서 원본 (없으면 분실사유서 작성) 3. 신분증 사본 4. 법인 등기부등본 5.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6. 법인인감 도장 7. 신분증(방문자) (대리 시 신분증 인감도장 위임장)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담배사업법」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폐업) 규정 참고
- 소매인의 경우 2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 필요
- 휴업기간은 30일 이내,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 (다만,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휴업신고를 했을 경우,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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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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