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업 휴업·폐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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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전수정 | 연락처 | 02-2091-2883 |
처리기한 | 3시간 | 수수료 | · |
처리절차 | 1. 신청서 접수 2. 서류심사 3.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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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개인> 1. 신청서 2. 소매인지정서 원본 (없으면 분실사유서 작성) 3. 신분증 <법인> 1. 신청서 2. 소매인지정서 원본 (없으면 분실사유서 작성) 3. 신분증 사본 4. 법인 등기부등본 5.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6. 법인인감 도장 7. 신분증(방문자) (대리 시 신분증 인감도장 위임장) | ||
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담배사업법」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폐업) 규정 참고 - 소매인의 경우 2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 필요 - 휴업기간은 30일 이내, 연간 총휴업일수는 60일 이내 (다만,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휴업신고를 했을 경우, 그 건축물의 완성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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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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