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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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전수정 | 연락처 | 02-2091-2883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1. 신청 2. 서류심사 3. 현장실사 4. 지정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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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개인> 1. 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등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기발급된 담배소매인 지정서 4. 신분증 <법인> 1. 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 계약서 등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법인 등기부등본 4.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5. 법인인감 도장 6. 신분증(방문자) | ||
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영업소 위치 변경 시에도 거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100m) | ||
기타사항 | 도봉구 관내에서만 위치 변경 가능(타 지역은 폐업 후 신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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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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