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 ||
---|---|---|---|
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전수정 | 연락처 | 02-2091-2883 |
처리기한 | 7일 | 수수료 | · |
처리절차 | 1. 신청 2. 서류심사: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확인(적법 건축물 등), 결격사유 3. 현장실사 4. 지정서 발급 |
||
구비서류 | <개인> 1. 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3. 신분증 4. 신청서 <법인> 1. 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5. 법인인감 도장 6. 신분증(방문자) | ||
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인근 담배소매업소와의 100미터 이상 거리 유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이전글 | 담배소매인영업소 위치변경 승인신청 |
---|---|
다음글 | 통신판매업_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비적용 대상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