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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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대부업, 대부중개업 갱신등록 신청서
담당부서/담당자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윤규열 연락처 02-2091-2882
처리기한 14일 수수료 0 원
처리절차 -등록갱신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임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에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대부업 등록갱신 신청인과 법인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만 대부업등록이 갱신됨 (처리기한 14일)
○등록갱신 신청 3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
[예시] 등록일이 2006.07.23인 경우,
2009.04.23부터 2009.6.23 기간 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함.

구비서류 -등록갱신 신고 시 구비서류 [대표자 방문시]
○등록갱신 신청서(지역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_지역경제과 비치)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1~9항목까지는 대표자 방문과 동일)
○등록갱신 신청서(지역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_(지역경제과 비치)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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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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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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