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대부업, 대부중개업 갱신등록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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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윤규열 | 연락처 | 02-2091-2882 |
처리기한 | 14일 | 수수료 | 0 원 |
처리절차 | -등록갱신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임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에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등록의 갱신을 신청해야 함. ○대부업 등록갱신 신청인과 법인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만 대부업등록이 갱신됨 (처리기한 14일) ○등록갱신 신청 3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 유효기간 만료로 대부업 등록의 효력이 상실. [예시] 등록일이 2006.07.23인 경우, 2009.04.23부터 2009.6.23 기간 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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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등록갱신 신고 시 구비서류 [대표자 방문시] ○등록갱신 신청서(지역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_지역경제과 비치)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1~9항목까지는 대표자 방문과 동일) ○등록갱신 신청서(지역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분실시 분실신고서 작성_(지역경제과 비치)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대표자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 인감도장(법인은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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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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