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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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이원재 | 연락처 | 02-2091-2882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0 원 |
처리절차 | ○대부업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증 분실시 신고서 접수 후 처리 | ||
구비서류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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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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