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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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대부업,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담당부서/담당자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윤규열 연락처 02-2091-2882
처리기한 3일 수수료 0 원
처리절차 -대부업 영업폐지
○대부업자는 영업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군구에 폐업 신고해야 함
구비서류 -폐업 신고시 구비서류
○대부업 등록증 원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방문시)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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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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