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대부업,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 ||
|---|---|---|---|
| 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이원재 | 연락처 | 02-2091-2882 |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0 원 |
| 처리절차 | -대부업 영업폐지 ○대부업자는 영업폐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영업소관할 시군구에 폐업 신고해야 함 |
||
| 구비서류 | -폐업 신고시 구비서류 ○대부업 등록증 원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방문시) |
||
| 경유(협의)기관 | |||
| 심사기준 | |||
| 기타사항 | |||
| 신청서식 | |||
| 이전글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 |
|---|---|
| 다음글 | 대부업,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서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