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대부업,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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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이원재 | 연락처 | 02-2091-2882 |
처리기한 | 14일 | 수수료 | 0 원 |
처리절차 |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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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대부업 등록증 원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소재지 변경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임원, 대표자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 1부 ○출자자 변경시-주주명부 1부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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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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