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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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대부업, 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서
담당부서/담당자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윤규열 연락처 02-2091-2882
처리기한 14일 수수료 0 원
처리절차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업소 각각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구비서류 -변경 신고시 구비서류
○대부업 등록증 원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1통,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인감도장,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
○소재지 변경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임원, 대표자 변경시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각 1부
○출자자 변경시-주주명부 1부
○대리인 방문시-위임장
○신분증(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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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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