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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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신재석 | 연락처 | 02-2091-2885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40,500 원 |
처리절차 |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서 접수 후 처리 | ||
구비서류 | 1. 자산ㆍ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제출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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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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