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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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이원재 | 연락처 | 02-2091-2882 |
처리기한 | 14일 | 수수료 | 100,000 원 |
처리절차 | -대부업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이 법(대부업법) 2.형법 제257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76조제1항·제283조제1항·제319조·제350조·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7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5.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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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개인 신규신청 시 ○등록 신청서(지역경제과 비치 혹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증 유효기간 - 6개월) ○영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사본 1부(등기부등본, 임대차 등의 계약서,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상세) 1부(대표자, 임원) ○보증보험증권(보증금1,000만원 이상, 6년계약, 3년인허가) ○전화가입사실증명서(영업소,광고용, 대표자명의, 기기명포함) ○잔액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 대부업만 해당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대표자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 1부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법인 신규신청 시 ○등록 신청서 ※신청서 기재내용(알고 오실 사항) : 법인의 주요 출자자 성명과 지분율, 임원의 성명과 주소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법인대표자가 교육 받음, 교육이수증 유효기간-6개월) ○영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사본 1부(등기부등본, 임대차 등의 계약서, 6개월 이상의 사용권 확보,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 불가)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상세) 각1부 (대표자, 임원 주민등록번호 표시되게 발급) ○보증보험증권(보증금1,000만원 이상, 6년계약, 3년인허가) ○전화가입사실증명서(영업소,광고용, 대표자명의, 기기명포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개시대차대조표) 및 부속서류(필수) ==> 대부업만 해당 ○자본금납입증명서(자본금 추가납입시만) ==> 대부업만 해당 ○(잔고증명서,신용정보조회서로 대체가능-자본금 10억미만시) ==> 대부업만 해당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법인 인감도장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록수수료 10만원(대부업 / 대부중개업 각각 수수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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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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