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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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윤여진 | 연락처 | 02-2091-2263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15,00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구비서류 | 1. 신고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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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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