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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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담당부서/담당자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윤여진 연락처 02-2091-2263
처리기한 3일 수수료 15,000 원
처리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구비서류 1. 신고증 1부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제40조제5항에 따른 검사결과서 각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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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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