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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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윤여진 | 연락처 | 02-2091-2263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30,00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구비서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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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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