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자동차 신규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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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김매화 | 연락처 | 02-2091-4192 |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2,000 원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취·등록세 / 채권(공채) / 수입인지(현금 3,000원) / 번호판 비용 납부 → 수수료(서울: 2,000원 / 지방: 2,500원) 납부 → 자동차등록증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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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공통서류] 1)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1부 2)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3)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5) 신분증 ※ 본인 미 방문 시: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추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2) 법인 인감증명서 3)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 인감도장(위임장 날인) ○ 등록서류 및 절차 문의: ☎ 02-2091-4192~4194 ○ 취‧등록세 문의: ☎ 02-2091-2826, 2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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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협의)기관 | |||
| 심사기준 | |||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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