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자동차 신규등록
담당부서/담당자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김매화 연락처 02-2091-4192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2,000 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 → 취·등록세 / 채권(공채) / 수입인지(현금 3,000원) /
번호판 비용 납부 → 수수료(서울: 2,000원 / 지방: 2,500원) 납부 → 자동차등록증 수령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1부
2)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3)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5) 신분증
※ 본인 미 방문 시: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추가서류]
1)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2) 법인 인감증명서
3)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 인감도장(위임장 날인)

○ 등록서류 및 절차 문의: ☎ 02-2091-4192~4194
○ 취‧등록세 문의: ☎ 02-2091-2826, 2827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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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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