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 ||
---|---|---|---|
담당부서/담당자 |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이하민 | 연락처 | 02-2091-2255 |
처리기한 | 15일 | 수수료 | 25,00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검토 확인 → 결격사유 조회 → 접수 → 결재 → 신고증 발급 및 수령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대중문화 종사경력 증명서 3개 중 1개 제출 (1)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제1호에 따른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함.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독립된 사무소(주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5. 대표자 기본증명서 (법인일 경우 임원 전부에 대한 기본증명서 필요)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8. 위임장(법인일 경우, 개인사업자의 대리인일 경우)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신분증 11.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대표자) |
||
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대표자, 임원에 대해 결격사유 조회 및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이전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 |
---|---|
다음글 | 잡지 등 정기간행물업 폐업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