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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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정승모 | 연락처 | 02-2091-4185 |
처리기한 | 즉시 | 수수료 | 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서류확인 → 연장처리 → 연장허가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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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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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1) 검사기간 연장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연장사유 발생일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 2) 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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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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