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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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신청
담당부서/담당자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박미애 연락처 02-2091-4185
처리기한 즉시 수수료 0 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서류확인 → 연장처리 → 연장허가서 교부
구비서류 1)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1) 검사기간 연장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연장사유 발생일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
2) 사고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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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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