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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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정승모 | 연락처 | 02-2091-4185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5,00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서류확인→전산입력→기안결재→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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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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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고사항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 (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연명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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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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