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종합민원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담당부서/담당자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박미애 연락처 02-2091-4185
처리기한 5일 수수료 5,000 원
처리절차 신청서접수→서류확인→전산입력→기안결재→결과통보
구비서류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 신고사항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
(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연명신고자
신청서식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 자동차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신청
다음글 건설기계 사업자의 (휴지,폐지,재개) 신고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7-10-10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