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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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 신청
담당부서/담당자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박선재 연락처 02-2091-2256
처리기한 등록 7일/변경 3일 수수료 20,000 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확인→결재→등록증 발급 및 수령
구비서류 [신규 등록 구비 서류]

1. 영화상영관 신고서(첨부파일 참조)
2. 기존 영화상영관등록증
3. 신분확인 서류
- 개인인 경우: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
4.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5.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6.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7.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예.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작성 및 법인 인감 날인 필수


[변경 등록 구비 서류]

1. 영화상영관 변경신고서(첨부파일 참조)
2. 기존 영화상영관등록증
3. 신분확인 서류
- 개인인 경우: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신청서에 날인)
4. 다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작성 및 법인 인감 날인 필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변경등록의 경우 수수료 10,000원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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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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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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