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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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박선재 | 연락처 | 02-2091-2256 |
처리기한 | 등록 7일/변경 3일 | 수수료 | 20,00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확인→결재→등록증 발급 및 수령 | ||
구비서류 | [신규 등록 구비 서류] 1. 영화상영관 신고서(첨부파일 참조) 2. 기존 영화상영관등록증 3. 신분확인 서류 - 개인인 경우: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 4.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5.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6.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7.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예.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작성 및 법인 인감 날인 필수 [변경 등록 구비 서류] 1. 영화상영관 변경신고서(첨부파일 참조) 2. 기존 영화상영관등록증 3. 신분확인 서류 - 개인인 경우: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인감(신청서에 날인) 4. 다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작성 및 법인 인감 날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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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변경등록의 경우 수수료 10,000원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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