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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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영화업(제작업, 수입업, 배급업, 상영업) 신고
담당부서/담당자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박선재 연락처 02-2091-2256
처리기한 3일 수수료 20,000 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확인→결재→신고증 발급 및 수령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2. 사업자 등록증(종목에 영화업 포함, 사업장 소재지는 신고하려는 위치와 동일하여야 함)
3.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신청서 날인 시 생략), 법인등기부등본(말소내역 포함본)
4. 대리인 위임서류: 위임장,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서류 유효기간: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영화업 종류

1. 영화제작업
2. 영화수입업
3. 영화배급업
4. 영화상영업

※ 영화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개로 신고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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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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