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영화업(제작업, 수입업, 배급업, 상영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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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박선재 | 연락처 | 02-2091-2256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20,00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확인→결재→신고증 발급 및 수령 |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2. 사업자 등록증(종목에 영화업 포함, 사업장 소재지는 신고하려는 위치와 동일하여야 함) 3.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신청서 날인 시 생략), 법인등기부등본(말소내역 포함본) 4. 대리인 위임서류: 위임장,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서류 유효기간: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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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영화업 종류 1. 영화제작업 2. 영화수입업 3. 영화배급업 4. 영화상영업 ※ 영화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개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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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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