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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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담당부서/담당자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박선재 연락처 02-2091-2256
처리기한 3일 수수료 5,000 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확인→결재→등록증 발급 및 수령
구비서류 1. 기존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 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 또는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5.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양도양수의 경우)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단속내역, 행정처분 내역, 소송 내역 승계
○건축물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위법사항 확인
○토지이용계획 열람확인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록 안 됨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에 접한 도로가 12m 이상인 건축물만 허가 가능
- 그 외 지역 가능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시설기준 별첨)
○1년 이내 영업의 제한사항(영업정지,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 확인
○소음.진동 규제기준 충족 여부 확인
○청소년실이 있는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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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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