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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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박선재 | 연락처 | 02-2091-2256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5,00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확인→결재→등록증 발급 및 수령 | ||
구비서류 | 1. 기존 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 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 또는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5.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양도양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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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단속내역, 행정처분 내역, 소송 내역 승계 ○건축물용도-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위법사항 확인 ○토지이용계획 열람확인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록 안 됨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물에 접한 도로가 12m 이상인 건축물만 허가 가능 - 그 외 지역 가능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여부 확인(시설기준 별첨) ○1년 이내 영업의 제한사항(영업정지,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 확인 ○소음.진동 규제기준 충족 여부 확인 ○청소년실이 있는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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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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