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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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박선재 | 연락처 | 02-2091-2256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10,00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확인→결재→신고증 발급 및 수령 | ||
구비서류 | 1. 기존 신고증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 변경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 1부 4.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품목 변경의 경우) 5. 그 밖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 위임서류: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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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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