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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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
담당부서/담당자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박선재 연락처 02-2091-2256
처리기한 3일 수수료 10,000 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확인→결재→신고증 발급 및 수령
구비서류 1. 기존 신고증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 변경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 비디오물 제작업이 반드시 포함, 사업장 소재지도 신고하려는 위치와 동일하여야 함)
4.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품목 변경의 경우)
5. 그 밖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 위임서류: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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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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