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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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박선재 | 연락처 | 02-2091-2256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20,00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확인→결재→신고증 발급 및 수령 | ||
구비서류 | 1. 임대차계약서(공장 있으면 포함)/ 자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2. 소유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비디오물 제작업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 1부 4.사업계획서(비디오물 배급업의 경우) 5.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날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내역 포함) - 대리인 위임서류: 위임장,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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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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