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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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담당부서/담당자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박선재 연락처 02-2091-2256
처리기한 5일 수수료 20,000 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 확인→결재→신고증 발급 및 수령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공장 있으면 포함)/ 자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2. 소유 임차한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비디오물 제작업의 경우)
3.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에 비디오물 제작업이 반드시 포함, 사업장 소재지도 신청위치와 일치하여야 함)
4.사업계획서(비디오물 배급업의 경우)
5.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날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내역 포함)
- 대리인 위임서류: 위임장,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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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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