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사업자의 (휴지,폐지,재개)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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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정승모 | 연락처 | 02-2091-4185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50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서류검토→전산입력→기안결재→처리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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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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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
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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