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신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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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이하민 | 연락처 | 02-2091-2255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20,000 원 |
처리절차 | 영업 허가 가능한 곳인지 사전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성범죄 조회 및 현장 조사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및 수령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3.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4. 신분증 5.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6.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7. 게임물 등급 심의 필증(게임장 내 설치된 전품목) 8.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9.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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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1. 교육환경보호구역 외 지역(학교와의 직선거리 200m 초과) 2-1. 건축대장 용도 확인(제2종근린생활시설) 2-2. 건축대장 표시 확인(복합유통게임제공업) 3. 토지이용계획 확인(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 상업지역만 가능) 4. 영업제한 확인(최근 1년이내의 행정처분내역 확인) 5. 학원법 저촉 여부(동일건물 내 학원, 교습소 있으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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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등록증 수령시 도시철도채권 영수증 제출(도시철도채권 20만원권)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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