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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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담당부서/담당자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이하민 연락처 02-2091-2255
처리기한 3일 수수료 20,000 원
처리절차 영업 허가 가능한 곳인지 사전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성범죄 조회 및 현장 조사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및 수령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3.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4. 신분증
5.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6.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7. 게임물 등급 심의 필증(게임장 내 설치된 전품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불필요)
8.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1. 교육환경보호구역 외 지역(학교와의 직선거리 200m 초과)
2-1. 건축대장 용도 확인(제2종근린생활시설)
2-2. 건축대장 표시 확인(업종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3. 토지이용계획 확인(1종일반주거지역 불가능, 2종일반주거지역시 인접 도로 12m 이상, 그외(3종, 상업지역 등 가능)
4. 영업제한 확인(최근 1년이내의 행정처분내역 확인)
5. 학원법 저촉 여부(동일건물 내 학원, 교습소 있으면 불가) (PC방 예외)
기타사항 등록증 수령시 도시철도채권 영수증 제출(도시철도채권 20만원권)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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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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