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종합민원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내용 상세보기로 민원사무명,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기타사항, 신청서식을 보여줍니다.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
담당부서/담당자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박미애 연락처 02-2091-4185
처리기한 10일 수수료 30,000 원
처리절차 신청서유기한접수→서류확인→현장확인→기안결재→신고증발급→전산입력
구비서류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의 매매계약서, 건설기계의 증여 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 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5. 인감증명서(연명신고자에 한한다)
경유(협의)기관
심사기준 건설기계 대수
- 일반 : 5대이상(2인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개별 : 4대이하
․ 사무실
- 일반 :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 개별 : 없음
․ 주기장(공통사항) : 24㎡×(건설기계대수)0.815
기타사항
신청서식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 건설기계 사업자의 (휴지,폐지,재개) 신고
다음글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신청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해당부서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17-10-10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