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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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담당자 |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 정승모 | 연락처 | 02-2091-4185 |
처리기한 | 10일 | 수수료 | 30,000 원 |
처리절차 | 신청서유기한접수→서류확인→현장확인→기안결재→신고증발급→전산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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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의 매매계약서, 건설기계의 증여 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등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 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5. 인감증명서(연명신고자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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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협의)기관 | |||
심사기준 | 건설기계 대수 - 일반 : 5대이상(2인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개별 : 4대이하 ․ 사무실 - 일반 :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 개별 : 없음 ․ 주기장(공통사항) : 24㎡×(건설기계대수)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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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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